“내 돈인데도 못 꺼낸다고요?”
치매·사망·사고에 대비한 자산관리의 진짜 현실과 해법
“통장에 7천만 원이 있는데, 자식인 내가 못 꺼낸답니다. 부모가 살아 있는데도요.” 이 말은 상상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.
부모가 치매 판정을 받거나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, 자식이나 배우자조차도 그분의 통장에서 돈을 꺼낼 수 없습니다. 은행은 단호합니다. “본인 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.”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재산은 보호 대상이 되며,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.
은행은 알려주지 않는 ‘가짜 안전’
많은 사람들은 예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은퇴 후 전 재산을 정기예금에 몰아넣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러나 치매, 뇌졸중, 사고, 갑작스러운 사망 등의 상황이 오면, 이 ‘예금’은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잠긴 돈이 되어버립니다.
심지어 부모 사망 후에도 모든 계좌는 동결되고, 복잡하고 긴 상속 절차를 통해서만 자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상속인이 다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수년간 자산을 꺼내지 못하기도 합니다.
‘흐를 수 있는 자산’이 진짜 자산
지금 필요한 건 단순히 모아두는 돈이 아니라,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구조화된 자산입니다. 다음은 그런 구조를 만드는 대표적인 3가지 수단입니다.
CMA 통장
-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 가능 (최대 5천만 원)
- 하루만 맡겨도 이자 발생
- 금융보호자 지정 가능
- 생활비, 간병비 등 비상금 용도로 최적
연금저축
- 세제 혜택이 있는 노후 준비용 상품
- 자동 입출금 시스템
- 신탁형 연금으로 대리인 관리 가능
ISA 계좌
- 다양한 금융상품 통합 관리 가능
- 비과세 혜택으로 자산 증대
- 상속형 구조로 사망 시 자동 이전 설계 가능
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
1. 긴급 자금 20% → CMA 통장
2. 생활 자금 30% → 연금저축
3. 성장 자금 30% → ISA/신탁
4. 여유 자금 20% → 투자 분산
예: 김철수 할아버지는 5억 원을 CMA, 연금, ISA, 투자 상품에 분산 배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.
금융보호자 제도와 가족 소통
금융보호자 제도는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자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.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고,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.
또한 가족 간의 금융 정보 공유는 필수입니다. 자산 목록, 보관 장소, 담당 전문가 연락처 등을 미리 공유해 두어야 합니다.
법적 대비: 성년후견인, 유언장, 신탁
성년후견인 제도
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상실된 사람을 보호하고, 후견인이 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임의후견 제도로 건강할 때 미리 지정도 가능합니다.
유언장
사망 이후 자산 분배 의사를 남기는 문서입니다.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하고, 1~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신탁
전문가에게 자산을 맡기고 조건에 따라 관리 및 분배하게 만드는 계약입니다. 유언장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, 특정 조건(예: 자녀 결혼, 졸업)에 따라 자산 분배가 가능합니다.
결론: 돈이 멈추지 않게 준비하세요
예금은 내가 건강할 때만 쓸 수 있는 자산입니다. 치매, 사고, 사망 등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사용하기 어려운 자산이 됩니다.
이제는 돈을 모으는 시대가 아니라, 흐르게 만드는 시대입니다. 금융과 법을 활용해 언제든 흐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자산관리입니다.
이 모든 것은 상속 이야기가 아니라,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.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해보세요.